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18호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자료 등 지연 제출 등으로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자료 등 지연 제출

○보험회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자격심사대상자 현황,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여부 등

-한화생명보험㈜는 2020.12월말 기준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서류를 2021.3.12.에 지연제출*하여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제출기한은 심사기준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로, 2021.2.28.(일), 2021.3.1.은 공휴일이므로 실제 제출기한은 2021.3.2.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