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19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95조의2 등 규정에 따라 설명의무 등 위반 등으로 과징금 25백만원 및 과태료 25.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해야 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9.4.8.∼2022.5.16. 기간 중 '오렌지 치매간병보험’ 등 9건(수입보험료 10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보험업법」 제95조의2
ㅇ「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 기 관
1.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해야 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9.4.8.∼2022.5.16. 기간 중 '오렌지 치매간병보험’ 등 9건(수입보험료 10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보험업법」 제95조의2
ㅇ「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