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121호
신라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신라자산운용㈜ :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나.前 ▣▣▣▣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다.□□□□ △△△ : 직무정지 3월
라.前 ■■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나.前 ▣▣▣▣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다.□□□□ △△△ : 직무정지 3월
라.前 ■■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이유
가. 지적사항
(1)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신라자산운용㈜(舊 모놀리스자산운용㈜)은 ㈜●● 발행 제X회차 전환사채(액면 XX억원, 평가금액 XX.XX억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20xx.x월말 및 20xx.x월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XX.XX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위탁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신라자산운용㈜(舊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xx.x.x.~20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호가 취득한 ㈜▨▨▨▨▨▨▨▨ 전환사채 XX억원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3호,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별표1],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3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41의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외부감사법」제5조(회계처리기준),「외부감사법 시행령」제6조(회계처리기준) 및「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1)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신라자산운용㈜(舊 모놀리스자산운용㈜)은 ㈜●● 발행 제X회차 전환사채(액면 XX억원, 평가금액 XX.XX억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20xx.x월말 및 20xx.x월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XX.XX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위탁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신라자산운용㈜(舊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xx.x.x.~20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호가 취득한 ㈜▨▨▨▨▨▨▨▨ 전환사채 XX억원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3호,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별표1],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3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41의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외부감사법」제5조(회계처리기준),「외부감사법 시행령」제6조(회계처리기준) 및「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