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125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자본시장법」 상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과태료 3억 8000만원 부과
○ 「자본시장법」 상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과태료 3억 8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ㆍ중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겸영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20.7.15.~7.16. 및 2021.1.13.~1.14. 기간 중, “펀드포럼*”을 비대면 방식으로 2회 개최하면서 동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x개 자산운용사로부터 총 1,930만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은행이 판매중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은행의 펀드 판매 담당 직원들에게 펀드를 설명하는 행사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펀드포럼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 부서장(◎◎◎)은 종전 대면행사와 비슷한 규모의 후원금액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행사대행사를 통해 후원금액을 지급결제토록 한 후, 호텔상품권(1,930만원)으로 수령*하였음
* 수령한 상품권을 우수직원과의 식사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계속 유지되어 집합적인 식사가 어렵자 부서에서 별도 보관하면서 부서장(◎◎◎)이 수시로 임의 사용하였음(x,xxx만원 상당)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❶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내용, ❷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❸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❹「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❺「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❻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ㆍ관리한다는 사실을 모두 미리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① ◇◇◇◇◇◇◇◇◇◇부는 2022.1.3.~2022.11.30.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 등 x개 제휴금융기관의 연계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소비자 x,xxx명에게 8,299건(1,933억원)의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ㆍ중개시 동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중 제26조 제1항 제4호(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의 미고지에 한함
② △△△△부는 2021.3.25.~2022.11.30.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x개 신용카드사의 xx개 제휴신용카드('♠♠♠♠♠♠ ♠♠♠ ♠♠♠♠’ 등)의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소비자 xx,xxx명*을 대상으로 11,897건**의 신용카드상품에 대한 판매대리ㆍ중개시 동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유로 식별 불가한 고객 xxx명 및 기업회원 x,xxx개사 포함
** 해당 위반건 중 2021.3.25.~2021.9.24. 중 발생한 위반행위 7,100건은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서(2021.3.25.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음, 2021.5.26. 의결)에 의해 지적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 전부를 미고지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제390조, [별표22]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7호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1조, [별표4]
□ 기 관
1.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ㆍ중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겸영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20.7.15.~7.16. 및 2021.1.13.~1.14. 기간 중, “펀드포럼*”을 비대면 방식으로 2회 개최하면서 동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x개 자산운용사로부터 총 1,930만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은행이 판매중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은행의 펀드 판매 담당 직원들에게 펀드를 설명하는 행사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펀드포럼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 부서장(◎◎◎)은 종전 대면행사와 비슷한 규모의 후원금액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행사대행사를 통해 후원금액을 지급결제토록 한 후, 호텔상품권(1,930만원)으로 수령*하였음
* 수령한 상품권을 우수직원과의 식사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계속 유지되어 집합적인 식사가 어렵자 부서에서 별도 보관하면서 부서장(◎◎◎)이 수시로 임의 사용하였음(x,xxx만원 상당)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❶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내용, ❷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❸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❹「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❺「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❻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ㆍ관리한다는 사실을 모두 미리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① ◇◇◇◇◇◇◇◇◇◇부는 2022.1.3.~2022.11.30.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 등 x개 제휴금융기관의 연계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소비자 x,xxx명에게 8,299건(1,933억원)의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ㆍ중개시 동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중 제26조 제1항 제4호(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의 미고지에 한함
② △△△△부는 2021.3.25.~2022.11.30.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x개 신용카드사의 xx개 제휴신용카드('♠♠♠♠♠♠ ♠♠♠ ♠♠♠♠’ 등)의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소비자 xx,xxx명*을 대상으로 11,897건**의 신용카드상품에 대한 판매대리ㆍ중개시 동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유로 식별 불가한 고객 xxx명 및 기업회원 x,xxx개사 포함
** 해당 위반건 중 2021.3.25.~2021.9.24. 중 발생한 위반행위 7,100건은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서(2021.3.25.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음, 2021.5.26. 의결)에 의해 지적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 전부를 미고지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제390조, [별표22]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7호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1조, [별표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