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36호

㈜케이뱅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및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舊 「은행법」 제34조의3 및 「은행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3,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 (舊)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케이뱅크(○○○)는 20xx.x.xx. 및 20xx.x.x.(사고발견일 기준) 각각 발생한 '◇◇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억원)’ 및 '▼▼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억원)’ 등 금융사고 2건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은행법」 제28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 케이뱅크(△△△△△△)는 20xx.x.xx.∼20xx.xx.xx. 기간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백만원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수취)함에 있어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舊) 「은행법」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3항
ㅇ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