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37호
㈜카카오뱅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에 대해 舊 「은행법」 제34조의3 및 제69조 제2항, (舊)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1조, [별표4]에 따라 과태료* 2,4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에 대해 舊 「은행법」 제34조의3 및 제69조 제2항, (舊)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1조, [별표4]에 따라 과태료* 2,4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 (舊)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카카오뱅크(○○○○)는 20xx.x.x. 및 20xx.x.x.(사고발견일 기준) 각각 발생한 '△△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xxx.x억원)’ 및 '▼▼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xx.x억원)’ 등 금융사고 2건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舊)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제69조 제2항
ㅇ (舊)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1조, [별표4]
1.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 (舊)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카카오뱅크(○○○○)는 20xx.x.x. 및 20xx.x.x.(사고발견일 기준) 각각 발생한 '△△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xxx.x억원)’ 및 '▼▼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xx.x억원)’ 등 금융사고 2건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舊)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제69조 제2항
ㅇ (舊)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1조, [별표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