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138호
에이알에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973657" alt="2번째 이미지"></img>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8조, 제30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미선임, 준법감시인 임면절차 위반,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에 대하여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에 과태료 111.6백만원 부과, △△△△ ◉◉◉에 대하여 주의적경고 조치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8조, 제30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미선임, 준법감시인 임면절차 위반,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에 대하여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에 과태료 111.6백만원 부과, △△△△ ◉◉◉에 대하여 주의적경고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① 준법감시인 미선임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에도,
-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18.7.1.~2018.7.9., 2019.4.28.~2019.6.4.(총 47일)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준법감시인 임면절차 위반 등
(1) 준법감시인 임면시 이사회 미의결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 회사는 2020.12.1, 2023.4.8.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미보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0.12.1, 2023.4.8.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당시 임면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③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에도
-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 ’18.7.1.~’18.7.9., ’19.4.28.~’20.1.13.(총 270일)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제3항,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1항, 제2항
① 준법감시인 미선임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에도,
-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18.7.1.~2018.7.9., 2019.4.28.~2019.6.4.(총 47일)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준법감시인 임면절차 위반 등
(1) 준법감시인 임면시 이사회 미의결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 회사는 2020.12.1, 2023.4.8.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미보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0.12.1, 2023.4.8.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당시 임면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③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에도
-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 ’18.7.1.~’18.7.9., ’19.4.28.~’20.1.13.(총 270일)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제3항,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