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139호
에이알에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973665" alt="2번째 이미지"></img>
○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250백만원, 甲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문책 경고 상당) 통보, 「자본시장법」 제33조 등에 따른 '대주주 변경 사항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조치
○ (수정의결)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으로 지적한 항목 중에서 지적 대상 5개 펀드 중 2개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일부 투자구조를 경미하게나마 변경하는 등 투자 위험에 대한 자체 검토 노력을 일정 부분 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태료 위반 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감경하여 과태료를 250백만원에서 230백만원으로 감경
○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250백만원, 甲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문책 경고 상당) 통보, 「자본시장법」 제33조 등에 따른 '대주주 변경 사항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조치
○ (수정의결)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으로 지적한 항목 중에서 지적 대상 5개 펀드 중 2개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일부 투자구조를 경미하게나마 변경하는 등 투자 위험에 대한 자체 검토 노력을 일정 부분 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태료 위반 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감경하여 과태료를 250백만원에서 230백만원으로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요위스자산운용㈜ (이하 “회사”)는 2019.1.30.∼2019.7.10. 기간중 영국 부동산 담보대출채권에 투자하는 '㉮’ 및 이탈리아 의료매출채권에 투자하는 '㉯’ 등 5개의 투자신탁을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면서
○ 5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A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대로 5개 펀드 총 468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 변경 사항 공시 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33조 등에 따르면집합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 회사는 2019.6.17. 최대주주가 기존 乙 및 그와 특수관계인 2인(지분율 55.2%)에서 '㈜B’(지분율 100%)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검사종료일 현재(2020.9.18.)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15호ㆍ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제87조 제4항 제6호, 제390조, <별표22> 다.ㆍ터.
1)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요위스자산운용㈜ (이하 “회사”)는 2019.1.30.∼2019.7.10. 기간중 영국 부동산 담보대출채권에 투자하는 '㉮’ 및 이탈리아 의료매출채권에 투자하는 '㉯’ 등 5개의 투자신탁을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면서
○ 5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A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대로 5개 펀드 총 468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 변경 사항 공시 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33조 등에 따르면집합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 회사는 2019.6.17. 최대주주가 기존 乙 및 그와 특수관계인 2인(지분율 55.2%)에서 '㈜B’(지분율 100%)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검사종료일 현재(2020.9.18.)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15호ㆍ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제87조 제4항 제6호, 제390조, <별표22> 다.ㆍ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