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141호

제이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97368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제이비자산운용㈜는 2019.4.23. 및 6.5. 이탈리아 의료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펀드 총 2개 투자신탁을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A은행으로부터 이탈리아 의료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아 총 227.1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제390조, <별표22> 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