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44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과태료 960만원 부과 조치
○과태료 960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8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익명처리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 등의 조치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2022.4.21.∼2023.3.28. 기간 중 고객번호가 포함된 조합 고객의 신용사업ㆍ경제사업 이용실적을 조합별ㆍ고객별로 통합 후 고객번호를 삭제하고 집계하는 방식으로 익명처리하고, 동 익명처리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계열회사인 ○○○○○○, ●●●●●●● 등에 조회토록 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조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기 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8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익명처리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 등의 조치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2022.4.21.∼2023.3.28. 기간 중 고객번호가 포함된 조합 고객의 신용사업ㆍ경제사업 이용실적을 조합별ㆍ고객별로 통합 후 고객번호를 삭제하고 집계하는 방식으로 익명처리하고, 동 익명처리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계열회사인 ○○○○○○, ●●●●●●● 등에 조회토록 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조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