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53호
SK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조사분석자료 등 사전제공 사실의 공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SK증권㈜에게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조사분석자료 등 사전제공 사실의 공표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하는데도
ㅇ투자매매업자인 SK증권㈜ ○○○○○는 △△△△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XXXX.X.XX)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인 '23년 1ㆍ3분기 매출액 추정치’, '액상형 톡신 제제(◆◆◆◆◆◆◆◆)의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을 제3자인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제공(XXXX.X.XX.)하였음에도,
-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협회가 2014.6. 공표한「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사전제공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사분석자료의 주된내용이란 ’투자등급, 목표가격, 실적 전망치 및 기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신규상품ㆍ서비스, 투자계획, 주요 거래상대방 변경, 재무상태변화 등)와 관련 논평ㆍ분석을 의미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ㅇ「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 가목
1. 조사분석자료 등 사전제공 사실의 공표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하는데도
ㅇ투자매매업자인 SK증권㈜ ○○○○○는 △△△△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XXXX.X.XX)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인 '23년 1ㆍ3분기 매출액 추정치’, '액상형 톡신 제제(◆◆◆◆◆◆◆◆)의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을 제3자인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제공(XXXX.X.XX.)하였음에도,
-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협회가 2014.6. 공표한「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사전제공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사분석자료의 주된내용이란 ’투자등급, 목표가격, 실적 전망치 및 기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신규상품ㆍ서비스, 투자계획, 주요 거래상대방 변경, 재무상태변화 등)와 관련 논평ㆍ분석을 의미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ㅇ「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 가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