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55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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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서 규제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대상 임직원에 0.7∼13.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수정의결 사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위반건수, 위반금액 등을 참작하여 위반동기를 '상’→'중’으로 감경하고, 과태료 예정금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매매한 금융투자상품이 투기성이 높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투자원금 초과 부분 이내에서 감경 적용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월별 신고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분기별 신고의무) 그 밖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1)▽▽▽▽▽▽ 대리 ○○○은 20XX.XX.XX.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를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前 ▼▼▼▼▼▼ 차장 ◈◈◈은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차장 ●●●은 20XX.XX.XX. 타사에 개설된 본인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사원 ◇◇◇은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前 □□□□□□□ ▽▽부장 ◎◎◎는 20XX.X.X.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6)前 □□□□□□□□ 차장 △△△는 20XX.X.X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 대리 ☆☆☆은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8)□□□□□□□ 차장 ★★★은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및 타인(배우자, 부모 등 4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