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63호
OOOOOOO㈜의 분·반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
- 과징금 1,492.9백만원
- 과징금 1,492.9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 >
ㅇ 주식거래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등
- 회사는 '20.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함
ㅇ 횡령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 前재무팀장은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인출 관련 내부통제 허점을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함함
ㅇ 자료제출 거부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 OOOOOOO㈜ >
ㅇ 주식거래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등
- 회사는 '20.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함
ㅇ 횡령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 前재무팀장은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인출 관련 내부통제 허점을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함함
ㅇ 자료제출 거부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