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66호

㈜OOOOOOOOOOO(舊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OOOO
- 과징금 32.9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OOOO >

ㅇ 용역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 회사는 협력업체와 사전 공모하여, 협력업체 용역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 후 부당하게 이연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ㅇ 유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지배회사의 허위 재고자산 일부를 매입(유형자산) 회계처리하고, 용역 매출원가 금액을 비용처리가 아닌 유형자산 취득으로 회계처리하여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