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67호

OOOOOOO㈜(舊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
- 과징금 52.0백만원*
* 총 과징금은 360.0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308.0백만원은 제3차 증선위('24.2.7.)에서 旣확정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26.0백만원*
* 총 과징금은 36.0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0.0백만원은 제3차 증선위('24.2.7.)에서 旣확정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36.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 >

ㅇ 매출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 회사는 거래처와 사전 공모하여, 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연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 등을 부당하게 이연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ㅇ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물이 없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으로 허위계상함

ㅇ 종속기업을 통한 손익조작

- 회사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상 용역원가를 부당이연 처리하고,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도록 지시ㆍ승인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21.7.7. 증권신고서에 위반사항이 포함된 ’19년 재무제표를 사용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