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68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과징금 183.5백만원*
* 총 과징금은 283.5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00.0백만원은 제4차 증선위('24.2.28.)에서 旣확정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28.3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28.3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120.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매출 등 허위계상

-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고자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 등을 허위계상함

ㅇ 유형자산 매각 관련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 회사는 유형자산 매각 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에 직접 대체하여야 하나, 당기손익으로 대체 인식하여 해당연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

ㅇ 유형자산 매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유형자산 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