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69호
㈜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
- 과징금 63.9백만원*
* 총 과징금은 73.1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9.2백만원은 제5차 증선위('24.3.13.)에서 旣확정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7.3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7.3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52.0백만원
- 과징금 63.9백만원*
* 총 과징금은 73.1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9.2백만원은 제5차 증선위('24.3.13.)에서 旣확정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7.3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7.3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52.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피노텍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에게 가상화폐 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용역 제공 대가로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
< ◎◎회계법인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피노텍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에게 가상화폐 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용역 제공 대가로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
< ◎◎회계법인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