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71호

㈜어니스트펀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2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연계투자상품의 광고 규제 준수의무 및 투자자 정보제공의무 위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동법 제22조제1항, 제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투자자에게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등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어니스트펀드는 20xx.x.xx.~20xx.x.x. 기간 중 ㈜○○○○여행사(이하 '○○○○’), ㈜●●●●(이하 '●●●●’)를 연계차입자(이하 '차입자’)로 하는 연계투자상품 모집(총 ■■회, △△억원, ▲,▲▲▲명)과 관련하여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연계투자상품을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 및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연계투자상품의 상품설명서에는 직접 차입자가 대기업 면세점과 모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면세점에 해외구매자(buyer)를 소개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로 연계대출금을 상환한다고 광고 및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차입자가 차입자 이외의 하위 협력업체*를 활용하여 해외구매자를 면세점에 소개하고

* 차입자 ●●●●의 협력업체(◇◇◇◇◇), ○○○○여행사의 협력업체(◆◆◆◆, □□□□□□, ◆◆◆◆의 하위협력업체인 ◎◎◎)

그 대가로 수수료를 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계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계대출이 이루어졌음

이 과정에서 ㈜어니스트펀드는

① 하위 협력업체를 활용한 모객사업계획, 투자구조 및 이를 통한 대출금 상환계획 등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차입자가 직접 모객사업*을 수행하여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처럼 투자자에게 투자구조 정보를 제공하였고

* 모객사업 : 차입자는 해외구매자를 국내 면세점에 소개하고 면세점은 판매를 촉진하여 그 대가로써 차입자는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업을 말함

② 연계대출 목적도 투자자에게 “해외바이어 모객, 구매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이라고 표기하는 데 그쳐 해외구매자(buyer)의 면세점 상품 구매시 협력업체에 상품구매자금지원 등 구체적인 대출금 용도, 협력업체를 활용한 모객사업 수행시 발생가능한 리스크요인, 차입자의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③ 법인신용대출상품임에도 광고내용(상품설명서 포함)에는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대기업 면세점들로부터 수령하는 매출채권” 등 매출채권담보대출인 것처럼 유사하게 표기하여 “매출채권”을 강조하였고 상품명에 “법인신용대출” 문구는 작게 표시하고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문구를 비교적 크게 표시하였음

실제로 차입자(○○○○)가 협력업체(◎◎◎)에 ▽▽.▽억원의 상품구매지원 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협력업체(◎◎◎)는 동 자금으로 상품구매를 하지 않았고

차입자 및 어니스트펀드는 상품구매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동 자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지 못하는 등 협력업체(◎◎◎)의 자금흐름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여,

협력업체(◎◎◎)는 차입자(○○○○)가 지원한 자금을 용도외 유용하여 모객사업은 중단되고 대출금 상환은 연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연계투자상품의 사실을 축소하여 광고를 하거나 연계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을 포함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