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75호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감원 원안)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사임 사실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57.6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주주 '주식' 취득 절차 준수의무가 합자회사의 '출자지분' 취득시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함. 따라서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103.6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됨에도

- 우리금융캐피탈㈜은 2020. 1. 31.~2023. 6. 30. 기간 중 총 414건의 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잘못 등록하였음

(1) 개인회생 관련 연체정보 오류 등록

ㅇ 2020. 3. 23.~2023. 6. 21.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6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의 확인 소홀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70건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하였음

* 2023. 9. 21. 정정 등록 완료

(2) 개인사업자대출 정보 오류 등록

ㅇ 2021. 3. 10.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사업자 중도금 대출 257건(차주 230명, 950억원)을 '개인사업자대출’이 아닌 '개인대출’ 정보로 잘못 등록*하였음

* 개인사업자로서 중도금대출을 받았는데 개인대출로 신용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신용평점이 하락하였고 대출이 거절되었다는 민원이 제기(2021.3.15. 및 3.24.)되자 오류 등록을 인지하여 2021.3.30. 정정 등록 완료

(3) 대출철회 정보 오류 등록

ㅇ 2022. 4. 14.~8. 3.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실시간 집중하면서 대출실행 당일 대출계약이 철회된 87건의 '대출철회(대출정보 삭제)’정보를 '등록해제(대출상환)’ 정보로 잘못 등록*하였음

* 검사기간 중 정정 등록 완료

2. 임원 사임 사실 보고 의무 위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이 사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7월 26일 사외이사 甲이 사임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52조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제15조, 제38조, [별표4]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43조 제2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2항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