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176호

수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수협은행 : 과태료 15억 2,16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 선임 사실 공시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동법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7영업일 이내에 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 󰁭󰁭󰁭󰁭부(舊 󰁪󰁪󰁪󰁪부)는 집행부행장(업무집행책임자) ○○○ 등 4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의 선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7영업일 이내에 은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 사실 등 공시 위반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88893" alt="2번째 이미지"></img>


※수협은행은 20XX.X.XX. ○○○ 관련 선임사실을 은행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 ◐◐◐, ◎◎◎ 관련 선임사실을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음


(2)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08조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구분

○수협은행(◆◆◆◆본부 □□□□팀)은 2019.6.4.~2020.10.14. 기간 중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5명)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정지(13명)된 총 18명의 직원을 판매자격관리시스템(넥스트로) 상 특정금전신탁 판매 가능직원으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투자권유를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협은행 ■■■■부 등 5개 영업점에서 2019.8.1.~2019.12.31. 기간 중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직원(5명)이 투자자 24명에게 총 24건(납입액 6억 1,24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여 판매하였고

○△△△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 2019.6.4.~2020.10.14.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13명)이 투자자 58명에게 총 79건(납입액 20억 6,43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3)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회비 반환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고,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수협은행* ▽▽▽▽부는 (i)2건 이상의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회원이 일부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반환 정책을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ii)2건 이상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회원이 일부 신용카드의 연회비를 청구받은 뒤 해당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기청구한 연회비를 결제일에 수령하였으며 이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고, (iii)연회비 반환금액 수취 계좌의 오류 등으로 연회비 반환금액이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10영업일 내에 반환 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지회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 수협은행은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2019.6.3.~2023.9.11. 기간 동안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430건[원인(i) : 325건, 원인(ii) : 71건, 원인(iii) : 34건]에 대해 반환하여야 할 연회비 반환금액 총 1,033,004원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였음**

* 계약 해지 후 연회비가 납입될 경우, 동 연회비 납입일


(4)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은행법」 제43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일반현황, 재무제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됨에도,

○수협은행 ◉◉◉◉◉부는 2019.2/4분기∼2023.2/4분기(17개 분기)에 해당하는 총 17개 보고회차에 대한 '은행 미사용약정 충당금* 적립현황(B2425)’ 업무보고서(17회) 작성 시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분할실행대출(중도금 대출 등)의 약정 한도 중 미사용 금액인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은행업감독규정 §29① 5.)

○충당금 세부 산출내역에서 미사용약정의 일종인 분할실행대출과 관련된 금액을 누락하는 등, 은행의 미사용약정 충당금 관련 내용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음

* 충당금 산식인 (충당금 적립 대상금액) X (요적립률) = (적립액)에 따를 때 (충당금 적립 대상금액)은 분할실행대출 관련 금액을 누락하여 계산한 값을 기입했으나, (적립액)은 관련 금액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계산한 결과를 기입하여 보고

(즉, 업무보고서 내용으로는 미사용약정 충당금에 대한 위 산식이 성립하지 않게 됨)


나. 근거법규

○「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제2호,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1의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 제3항 제10호,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 제2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제1항 및 제2항, 제72조(과태료) 제1항 제4호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제1항 및 제2항 제1호ㆍ제2호, 동조 제3항 및 제5항,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4]

○「은행법」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1항,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의3호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제1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