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177호

㈜엠디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8890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신탁업자 위탁 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엠디엠자산운용은 2019.8.22. 설정된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부동산 개발 시행사(A)에 금전대여 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

○2020.7.1.∼2021.12.13. 기간 중 A(차주)에 금전대여(165억원)하면서 담보(질권) 목적으로 교부 받은 동사 주권(차주의 대주주 소유 24,000주, 액면가액 2.4억원) 실물**을 신탁업자(B)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ㆍ관리한 사실이 있음

** 집합투자재산의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신탁업자에게 위탁할 의무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