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78호
아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88909" alt="2번째 이미지"></img>
ㅇ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ㅇ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가 투자신탁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너스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17.10.30., 2019.8.30. 회사가 운용하는 '㉮’ 및 '㉯’ 총 2개 펀드*의 수익자가 1인이 되어 단독수익자로 인한 투자신탁이 해지될 위험이 발생하자,
*비상장 주식회사인 A(주)의 상환전환우선주 등에 각각 투자
2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해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판매사(B, C)를 통해 회사 고유계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각각 매입(’17.10.30. 10백만원, ’19.8.30. 1백만원)*하여 집합투자기구를 계속 운용한 사실이 있음
*㉮펀드 10백만원(펀드 총 재산 대비 4%에 해당), ㉯펀드 1백만원(펀드 총 재산 대비 0.02%에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펀드에 대해서는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2019.5.21.)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를 해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인 2019.5.21.부터 회사의 고유계정이 해당펀드에 가입하기 전날인 2019.8.29.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익자가 1인임에서도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운용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192조 제2항 제5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제224조의2 제4호
(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가 투자신탁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너스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17.10.30., 2019.8.30. 회사가 운용하는 '㉮’ 및 '㉯’ 총 2개 펀드*의 수익자가 1인이 되어 단독수익자로 인한 투자신탁이 해지될 위험이 발생하자,
*비상장 주식회사인 A(주)의 상환전환우선주 등에 각각 투자
2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해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판매사(B, C)를 통해 회사 고유계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각각 매입(’17.10.30. 10백만원, ’19.8.30. 1백만원)*하여 집합투자기구를 계속 운용한 사실이 있음
*㉮펀드 10백만원(펀드 총 재산 대비 4%에 해당), ㉯펀드 1백만원(펀드 총 재산 대비 0.02%에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펀드에 대해서는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2019.5.21.)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를 해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인 2019.5.21.부터 회사의 고유계정이 해당펀드에 가입하기 전날인 2019.8.29.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익자가 1인임에서도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운용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192조 제2항 제5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제224조의2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