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79호
이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88917"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11차 증선위('22.6월)에서 확립된 'OEM펀드 제재양정기준’에 따라 위반결과를 '보통’에서 '중대’로 수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120백만원’에서 '150백만원’으로 증액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11차 증선위('22.6월)에서 확립된 'OEM펀드 제재양정기준’에 따라 위반결과를 '보통’에서 '중대’로 수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120백만원’에서 '150백만원’으로 증액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이든자산운용㈜은 ’18.12.28.부터 ’21.12.10.(검사종료일)까지 '㉮’ 등 3개 집합투자기구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인 A 및 B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이든자산운용㈜은 ’18.12.28.부터 ’21.12.10.(검사종료일)까지 '㉮’ 등 3개 집합투자기구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인 A 및 B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