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82 호

㈜JB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감원 원안) 「금융지주회사법」상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억 7,600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1억 9,200만원*을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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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ㅇJB금융지주는 검사대상기간 중 20△△.x/4분기∼20▽▽.x/4분기, 총 ○○개 분기 보고회차에 해당하는 업무보고서 중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금융지주회사등 ∎∎∎∎ ∎∎∎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등의 ●●●●● 관한 사항’

ㅇ(수정의결 사유) 업무보고서의 경우, 회차별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점, 과거 유사 조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원안에 따라 업무보고서 항목별 위반건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분기 보고서별 위반건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 심의 (과태료 5억 7,600만원 → 과태료 1억 9,600만원)

나. 근거법규

ㅇ「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업무보고서) 제1항, 제72조(과태료) 제1항 제8호
ㅇ「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업무보고서),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8>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