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84호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 초과에 대해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제1호, 제65조의3(과징금) 제9호,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제1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2]에 따라 과징금 33,100만원 부과
○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 초과에 대해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제1호, 제65조의3(과징금) 제9호,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제1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2]에 따라 과징금 33,1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 초과
○ 「은행법」 제38조 제1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하여야 하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 서울지점은
① 20xx.x.xx.~20xx.x.xx. 기간 중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자국 국채 x개를 추가 매입한 결과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최대 x,xxx백만원 초과(해당 시점 기준 자기자본의 x.x%)하였으며,
② 20xx.x.xx.~20xx.x.xx. 기간 중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을 추가로 매입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유 중인 채무증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감소한 결과 상환기간 3년 초과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최대 x,xxx백만원 초과(해당 시점 기준 자기자본의 x.x%)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제1호, 제65조의3(과징금) 제9호
ㅇ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제1항
ㅇ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2]
1.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 초과
○ 「은행법」 제38조 제1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하여야 하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 서울지점은
① 20xx.x.xx.~20xx.x.xx. 기간 중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자국 국채 x개를 추가 매입한 결과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최대 x,xxx백만원 초과(해당 시점 기준 자기자본의 x.x%)하였으며,
② 20xx.x.xx.~20xx.x.xx. 기간 중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을 추가로 매입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유 중인 채무증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감소한 결과 상환기간 3년 초과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최대 x,xxx백만원 초과(해당 시점 기준 자기자본의 x.x%)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제1호, 제65조의3(과징금) 제9호
ㅇ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제1항
ㅇ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