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85호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에 대해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1항 제1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3,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1항 제1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에 따라 과태료 6,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에 대해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1항 제1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3,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1항 제1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에 따라 과태료 6,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인 내규 「여신규정」 제3조, 「기업여신업무지침」 제32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은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자산의 건전성 제고 및 사기목적의 대출 방지를 위해 올바른 금융관행과 건전한 상식, 각종 법규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업무처리 하여야 하고, 제출된 신용평가 자료에 대하여 허위, 위ㆍ변조 등 진위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부실자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영위의 실질성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민은행 ○○○지점 팀장 □□□은 20xx.x.x.~20xx.xx.x. 기간 중 취급된 여신 xx건(xx,xxx백만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재직ㆍ소득증빙서류가 위ㆍ변조된 사실, 실제 자금용도가 명목상 차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러한 대출 취급이 은행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고도 여신을 취급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1항 제1호
ㅇ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3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1항 제1호
ㅇ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1.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인 내규 「여신규정」 제3조, 「기업여신업무지침」 제32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은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자산의 건전성 제고 및 사기목적의 대출 방지를 위해 올바른 금융관행과 건전한 상식, 각종 법규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업무처리 하여야 하고, 제출된 신용평가 자료에 대하여 허위, 위ㆍ변조 등 진위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부실자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영위의 실질성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민은행 ○○○지점 팀장 □□□은 20xx.x.x.~20xx.xx.x. 기간 중 취급된 여신 xx건(xx,xxx백만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재직ㆍ소득증빙서류가 위ㆍ변조된 사실, 실제 자금용도가 명목상 차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러한 대출 취급이 은행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고도 여신을 취급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1항 제1호
ㅇ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3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1항 제1호
ㅇ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