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88호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등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019.3.6.~2019.11.29. 기간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상해보험안심동행’ 등 19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00만원, 수수료 1억 2500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6호)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병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ㅇ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10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