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89호
피타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746651"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원안대로 의결
ㅇ (금감원 원안) 원안대로 의결
이유
가. 지적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피타자산운용㈜(이하 '회사’)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경영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 병원에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11개월(20XX.X.XX.~20XX.X.XX.)간 월 XX백만원씩 총 XXX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미마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회사의 이익 20%를 직급별로 차등화한 성과급으로 배분하였으며
-준법감시인 ◉◉◉를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 직원(시니어매니저)과 동일 직급으로 보고,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한 성과급(20XX~20XX년, 총 XX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19호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 및 <별표22>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제6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2>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피타자산운용㈜(이하 '회사’)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경영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 병원에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11개월(20XX.X.XX.~20XX.X.XX.)간 월 XX백만원씩 총 XXX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미마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회사의 이익 20%를 직급별로 차등화한 성과급으로 배분하였으며
-준법감시인 ◉◉◉를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 직원(시니어매니저)과 동일 직급으로 보고,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한 성과급(20XX~20XX년, 총 XX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19호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 및 <별표22>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제6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