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90호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과태료 14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2017.6.30.~검사종료일(2023.3.28.) 기간 중 「삼성SRA▨▨▨▨▨▨▨사모투자신탁 제X호」의 집합투자재산을 미국 ○○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10%로 제한됨에도 XX.X%~XXX.X%로 초과(위반비율:XX.X%p~XXX.X%p)하여 운용하는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총 7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 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1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1호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