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91호
티엘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746665" alt="2번째 이미지"></img>
ㅇ「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티엘자산운용㈜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ㅇ「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티엘자산운용㈜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티엘자산운용㈜은 2019.4.1.~2020.11.2. 기간중 “㉮”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비상장주식) 2개 종목을 편입한 사실이 있음
*최초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는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고 정하였으나, 2020.11.3. 비상장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약변경 완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티엘자산운용㈜은 2019.4.1.~2020.11.2. 기간중 “㉮”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비상장주식) 2개 종목을 편입한 사실이 있음
*최초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는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고 정하였으나, 2020.11.3. 비상장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약변경 완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