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02호

(서울)에이치비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과징금 16억 1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2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1.9.15.~2022.3.8. 기간 중 차주 ●●● 등 3개 실차주에게 ◎◎◎◎◎◎◎◎◎㈜ 등 6개 차주 명의로 6건, 438억 5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203억 83백만원 초과(자기자본의 17.2%)하였음


2.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1.9.7.~2022.7.11. 기간중 ▼▼▼▼▼▼▼▼㈜ 등 4개 차주에 대해 ㈜▤▤▤▤▤▤▤▤▤▤ 등 4개 차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4건, 255억원을 신용공여 하였음


3. 여신 부당 취급 등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가) ☆☆☆☆☆☆☆㈜ 등 3개 차주에 대해 총 18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치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여신을 취급하거나, 대출취급 이후 차주ㆍ담보관련인(CB발행사 등)의 부실징후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보강하지 아니한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추가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115억 40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나) ㈜♠♠♠♠♠♠♠♠, ◘◘㈜ 등 2개 차주에 대해 총 184.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치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여신을 취급하거나, 대출취급 이후 차주ㆍ담보관련인의 부실징후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보강하지 아니한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임직원의 직무상 금품수수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서울)에이치비저축은행 과장 ▣▣▣는 차주인 ㈜♠♠♠♠♠♠♠♠가 대출 직후인 2022.5.3. ▒▒회계법인 계좌(◑◑◑ 관리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본인의 모친인 ■■■ 계좌를 경유하여 분할 송금받는 방법을 통해 총 29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8조의2, 제22조의2, 제37조의5
ㅇ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9조, 제11조의7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