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14호
㈜부산은행 퇴직 임원의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해임요구 상당)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BNK금융지주 前 회장 겸 부산은행 前 은행장 성세환은 2016.1월로 예정되어 있던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2015.12.11.경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TFT가 마련한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에 기초하여 부산은행 직원들로 하여금 부산은행의 14개 여신거래업체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권유하도록 지시
ㅇ2016.1.7.∼1.8. 기간 중 동 여신거래업체들이 ㈜BNK투자증권에 주식 매수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고가매수주문 42회(718,773주), 물량소진주문 72회(1,11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통해 총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22조 제1항, 제424조 제3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BNK금융지주 前 회장 겸 부산은행 前 은행장 성세환은 2016.1월로 예정되어 있던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2015.12.11.경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TFT가 마련한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에 기초하여 부산은행 직원들로 하여금 부산은행의 14개 여신거래업체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권유하도록 지시
ㅇ2016.1.7.∼1.8. 기간 중 동 여신거래업체들이 ㈜BNK투자증권에 주식 매수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고가매수주문 42회(718,773주), 물량소진주문 72회(1,11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통해 총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22조 제1항, 제424조 제3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