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25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하고자 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하고자 함
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는 20xx.xx.xx. 고객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이메일로 전송받은 여권 사본만을 확인하였을 뿐 추가로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고객 명의의 예금을 개설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ㅇ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질명의) 제1호 및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ㅇ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Ⅲ.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는 20xx.xx.xx. 고객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이메일로 전송받은 여권 사본만을 확인하였을 뿐 추가로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고객 명의의 예금을 개설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ㅇ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질명의) 제1호 및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ㅇ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Ⅲ.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