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45호
라이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舊「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라이프자산운용㈜에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0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ㅇ 라이프자산운용㈜은 20xx.x.x.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업무집행원업무(Co-GP)를 겸영업무로 영위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회사는 20xx.x.xx.(최초), 20xx.x.xx.(정정) 신기술투자사업투자조합 공동업무집행원 업무에 대한 겸영 업무를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舊「자본시장법」 제40조, 제422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19호
ㅇ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1)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0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ㅇ 라이프자산운용㈜은 20xx.x.x.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업무집행원업무(Co-GP)를 겸영업무로 영위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회사는 20xx.x.xx.(최초), 20xx.x.xx.(정정) 신기술투자사업투자조합 공동업무집행원 업무에 대한 겸영 업무를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舊「자본시장법」 제40조, 제422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19호
ㅇ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