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46호

㈜피아이에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315021"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지배구조법」 제7조에 따른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54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설립 직후 업무 미숙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위반임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미보고ㆍ미공시 3건), '중’에서 '하’(협회 미공시 3건)로 수정하여 과태료 감액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ㆍ해임(사임 포함)하는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피아이에이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중 발생한 임원의 선임ㆍ사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6회)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제43조 제2항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