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47호
성안합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대표이사 ☆☆☆, 前감사 ○○○
- 과징금 46.3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前경리부장 ◇◇◇
- 과징금 92.7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38.8백만원
- 과징금 46.3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前경리부장 ◇◇◇
- 과징금 92.7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38.8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성안합섬㈜ >
ㅇ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 경리팀 회계ㆍ자금담당자가 장기간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 횡령 후 동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 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
ㅇ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성안합섬㈜ >
ㅇ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 경리팀 회계ㆍ자금담당자가 장기간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 횡령 후 동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 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
ㅇ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