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48호

공인회계사 ★★★ 등 2인에 대한 징계의결안

주문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 1년, 직무일부정지 6월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 1년

이유

가. 지적사항

<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

ㅇ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공인회계사 ★★★은 회사가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매출에 대한 매출할인 회계처리 누락 후 이를 외상매출금 등으로 장기간 허위계상 하였음에도

- 감사업무 수행시 채권ㆍ채무 조회를 오히려 회사에 의뢰하는 등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실재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또한 재고명세서 조작 등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 하였음에도 재고실사 시, 실사 품목을 오히려 회사에 요청하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ㅇ 외부감사법 위반

- 공인회계사 ★★★ㆍ☆☆☆은 외부감사법(§6⑥)에서 회사의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 감사인 주책임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였음에도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도 본인의 외부감사법 위반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분식회계를 주도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등
ㅇ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48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