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49호
OOOOO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OO㈜
- 과징금 218.3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OOO, 前담당임원 △△△
- 과징금 21.8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4.5백만원
- 과징금 218.3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OOO, 前담당임원 △△△
- 과징금 21.8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4.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OO㈜ >
ㅇ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 회사는 지배회사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인 매출원가 과대계상을 통해 세전이익을 과소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OOOOOOOOO㈜ >
ㅇ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 회사는 지배회사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인 매출원가 과대계상을 통해 세전이익을 과소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