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50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 과징금 72.4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7.2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6.4백만원
- 과징금 72.4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7.2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6.4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
ㅇ 매출 과대계상
- 회사 영업담당자는 개인 목표매출액 달성을 위해, 거래처와 대금지급 보류 합의下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하여 제품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함
ㅇ 유효기간 경과 등 재고 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는 유효기간 경과 및 멸실 재고에 대한 관리와 평가 소홀로 인해, 해당 재고를 감액하여야 함에도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재고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유효기간 경과 재고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실재성 및 평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
ㅇ 매출 과대계상
- 회사 영업담당자는 개인 목표매출액 달성을 위해, 거래처와 대금지급 보류 합의下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하여 제품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함
ㅇ 유효기간 경과 등 재고 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는 유효기간 경과 및 멸실 재고에 대한 관리와 평가 소홀로 인해, 해당 재고를 감액하여야 함에도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재고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유효기간 경과 재고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실재성 및 평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