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52호

㈜NH선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전산원장 통제 위반’ 등으로 과태료 4,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전산원장 통제 위반 등
(보호법익 :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3조 제8항ㆍ제10항, 제27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 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하는데도

(1) ####년에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

* NH선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재해복구센터 구축ㆍ운용 대상 금융회사(「전자금융감독규정」§23⑧ⅲ)

(2) ####.##.##.부터 ####.##.##. 기간 중 전산원장 관련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절차를 내규 등에 수립ㆍ운용하지 않았음

또한, 변경 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에도 ####.##.##.부터 ####.##.##. 기간 중 총 ●회의 전산원장 긴급변경 시 이를 운용하지 않아, 제3자 확인이 미수행된 사실이 있음*

* 긴급변경을 제외한 기타 원장변경의 경우 전건에 대해 제3자 확인 수행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및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3]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제8항ㆍ제10항, 제27조(전산원장 통제) 제1항ㆍ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