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57호

케이리츠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626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준법감시인 선임절차 위반

□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케이리츠투자운용㈜는 준법감시인 ◎◎◎의 임기가 2019.10.31. 만료되었음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2023.1.31.까지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2)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케이리츠투자운용㈜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부동산 투자 관련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20XX.X.XX.~ 20XX.XX.XX.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총 ♣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지배구조법」 제25조 제3항, 제34조,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별표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