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59호

㈜나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6285"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2건)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총 2건의 위반 중 「㉯」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10백만원)를 면제

* (수정심의사유) 위반비율이 경미하고(0.03%p~0.29%p), 위반기간이 짧은 점(15일), 적극적 위반행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나눔자산운용은「㉮」를 운용하면서 「㉰[주식-파생형]」를 매수하여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10% 이하)를 9.0%p 초과하였고,



○「㉯」펀드를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채권투자비율을 60%미만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자산총액 대비 채권편입 한도를 0.03%p~0.29%p 초과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제422조 제1항 및 [별표1] 제92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