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61호
에이원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630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에이원자산운용㈜는 ’20.9.1.부터 ’23.2.9. 까지 '㉮’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이 아닌 위험자산(공모주)을 총 2.4억원 편입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제390조, <별표22>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에이원자산운용㈜는 ’20.9.1.부터 ’23.2.9. 까지 '㉮’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이 아닌 위험자산(공모주)을 총 2.4억원 편입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제390조,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