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68호
공인회계사 ★★★에 대한 징계의결안
주문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 6월
- 직무정지 6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업무제한 조치위반(외부감사법 위반)
- 공인회계사 ★★★은 증선위('21.2.8. 제2차 임시)로부터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조치 받았음에도 코스닥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ㅇ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등
<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업무제한 조치위반(외부감사법 위반)
- 공인회계사 ★★★은 증선위('21.2.8. 제2차 임시)로부터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조치 받았음에도 코스닥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ㅇ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