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77호
㈜벨에포크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6543" alt="2번째 이미지"></img>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일부 정지 3월’, 甲에 대하여 '해임요구’ 조치
○(수정의결) 기관에 대한 '업무의 일부 정지 3월’을 '업무의 일부 정지 6월’로 상향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일부 정지 3월’, 甲에 대하여 '해임요구’ 조치
○(수정의결) 기관에 대한 '업무의 일부 정지 3월’을 '업무의 일부 정지 6월’로 상향
이유
가. 지적사항
(1)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벨에포크자산운용(이하 '벨에포크’)은 2021.3.12. ○○대학교가 주된 수익자인 ㉮ 펀드를 설정하고, 2021.3.23.~2021.6.28. 기간 중 ㉯ 펀드에 재간접 펀드 형식으로 투자한 후,
○㉯ 펀드 자금 총 250억원을 사모사채 매입자금(총 191억원) 및 대여금(59억원) 등의 명목으로 A 및 B에 지급하여 해당 금전을 기존에 ㉰ 및 ㉱ 펀드 등이 편입한 사모사채 상환 등에 사용(소위 '돌려막기’)하게 함으로써,
○2021.8.10.부터 ㉮ 펀드의 환매연기를 초래*하는 등 ㉮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A, B 등의 사채 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등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2024년 3월 현재까지 환매연기 진행 중
(2)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벨에포크는 아트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C 및 계열회사 D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A, B 등이 발행한 미술품 담보부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형태의 특별자산펀드로, 2019.6.28.∼2020.7.13. 기간 중 총 9개 펀드를 설정
-2019.9.18.~2020.2.17. 기간 중 ㉲ 등 6개 아트펀드에서 A 및 B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A 및 B에 총 245.2억원을 지급하고,
-2019.9.27.~2020.2.18. 기간 중 A 및 B에서 대주주 C 및 계열회사 D에 각 42억원, 193억원 등 총 235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3)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벨에포크는 2022.3.18. E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 법규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제85조제4호 및 제8호, 제420조제3항, 제422조제1항, 제449조제1항, [별표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7호, 제390조, [별표22]
□「금산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8조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20조, [별표3]
(1)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벨에포크자산운용(이하 '벨에포크’)은 2021.3.12. ○○대학교가 주된 수익자인 ㉮ 펀드를 설정하고, 2021.3.23.~2021.6.28. 기간 중 ㉯ 펀드에 재간접 펀드 형식으로 투자한 후,
○㉯ 펀드 자금 총 250억원을 사모사채 매입자금(총 191억원) 및 대여금(59억원) 등의 명목으로 A 및 B에 지급하여 해당 금전을 기존에 ㉰ 및 ㉱ 펀드 등이 편입한 사모사채 상환 등에 사용(소위 '돌려막기’)하게 함으로써,
○2021.8.10.부터 ㉮ 펀드의 환매연기를 초래*하는 등 ㉮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A, B 등의 사채 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등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2024년 3월 현재까지 환매연기 진행 중
(2)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벨에포크는 아트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C 및 계열회사 D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A, B 등이 발행한 미술품 담보부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형태의 특별자산펀드로, 2019.6.28.∼2020.7.13. 기간 중 총 9개 펀드를 설정
-2019.9.18.~2020.2.17. 기간 중 ㉲ 등 6개 아트펀드에서 A 및 B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A 및 B에 총 245.2억원을 지급하고,
-2019.9.27.~2020.2.18. 기간 중 A 및 B에서 대주주 C 및 계열회사 D에 각 42억원, 193억원 등 총 235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3)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벨에포크는 2022.3.18. E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 법규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제85조제4호 및 제8호, 제420조제3항, 제422조제1항, 제449조제1항, [별표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7호, 제390조, [별표22]
□「금산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8조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20조,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