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83호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

○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과징금 7억56백만원, 과태료 90백만원

이유

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1. 지적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인 차주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되며, 개인 차주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8.1.30.~2018.8.29. 기간 중 차주 ㈜●●●에 대해 본인명의로 174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명의로 52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법인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100억원)를 42억원* 초과하고,


*2018.8.29. 90억원의 대출 취급 전 동일 날짜에 기존 대출 84억원을 먼저 상환

'21.5.27. 차주 ◇◇◇에 대해 ㈜◆◆◆명의로 17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개인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8억원)를 9억원 초과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총 51억원 초과하였음

2. 근거법규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9조


나.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1. 지적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등에 의하면 임원을 선임하려는 금융회사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정직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정직 요구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임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정직3월의 요구('16.3.14)를 받은 前전무이사 □□□(미등기임원, 리테일금융본부장)을 직급만 부장으로 변경(’18.7.2.)하고 리테일금융본부장으로 재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기관 및 대표이사 제재('19.12.20.)를 받았음에도

(1)2019.12.2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재차 정직3월1)의 요구를 받은 □□□에게 리테일금융본부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2)2021.3.17.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문책경고2)를 받은 대표이사 △△△을 대표이사 임기 만료 후 2022.3.3.부터 대표이사에서 직급을 부장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선임 전에 담당했던 종합금융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1)'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및 '구속성예금 수취’의 보조자
2)'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의 행위자

2. 근거법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다. 감사위원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미선임

1. 지적사항

□「지배구조법」 제1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20.3.26. ▤▤▤감사위원* 사임후 2020.3.27. 변호사 ♣♣♣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20.3.27.~2023.3.16. 기간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았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5호에 해당


2. 근거법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