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84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
- 과징금 679.5백만원*
* 총 과징금은 793.7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14.2백만원은 제13차 증선위('24.7.3.)에서 旣확정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79.3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33.5백만원
ㅇ 前감사 ◇◇◇
- 과징금 49.4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84.0백만원
- 과징금 679.5백만원*
* 총 과징금은 793.7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14.2백만원은 제13차 증선위('24.7.3.)에서 旣확정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79.3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33.5백만원
ㅇ 前감사 ◇◇◇
- 과징금 49.4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84.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 누락
-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동사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음에도 관련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ㅇ 개발비 과소ㆍ과대계상
- 회사는 개발중인 상태의 개발비를 조기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를 과소ㆍ과대 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 ㈜OOOO >
ㅇ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 누락
-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동사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음에도 관련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ㅇ 개발비 과소ㆍ과대계상
- 회사는 개발중인 상태의 개발비를 조기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를 과소ㆍ과대 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