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88호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120조의2 제1항 등 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28백만원 및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하고,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지급준비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9년∼2021년 회계연도 결산기 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계약 21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각 결산기 말 현재 이에 대한 지급준비금 적립을 누락하는 등 책임준비금 25.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고,
* 2019년 16.2백만원(15건), 2020년 7.3백만원(5건), 2021년 2.0백만원(1건)
상해ㆍ질병 등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분할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 308건에 대하여, '결산기말 시점’의 현재가치가 아닌 '분할 보험금 지급시점’의 현재가치로 지급준비금을 적립함으로써 책임준비금 114.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 2019년 42.1백만원(128건), 2020년 21.6백만원(77건), 2021년 51.1백만원(103건)
총 32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9년 58.3백만원(143건), 2020년 28.9백만원(82건), 2021년 53.1백만원(104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 정상 유지되고 있는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동 기존보험계약이 누락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 회사는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서 정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간주 조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비교사항 등이 포함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청약서류와 함께 보험설계사에게 제공
2018.11.6.∼2022.4.14. 기간 중 '무배당 흥국화재 든든한 간편종합보험’ 등 77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77.5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7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97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항 및 제2항,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0호의2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제196조(과징금) 제2항
□ 기 관
1)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하고,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지급준비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9년∼2021년 회계연도 결산기 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계약 21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각 결산기 말 현재 이에 대한 지급준비금 적립을 누락하는 등 책임준비금 25.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고,
* 2019년 16.2백만원(15건), 2020년 7.3백만원(5건), 2021년 2.0백만원(1건)
상해ㆍ질병 등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분할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 308건에 대하여, '결산기말 시점’의 현재가치가 아닌 '분할 보험금 지급시점’의 현재가치로 지급준비금을 적립함으로써 책임준비금 114.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 2019년 42.1백만원(128건), 2020년 21.6백만원(77건), 2021년 51.1백만원(103건)
총 32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9년 58.3백만원(143건), 2020년 28.9백만원(82건), 2021년 53.1백만원(104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 정상 유지되고 있는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동 기존보험계약이 누락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 회사는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서 정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간주 조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비교사항 등이 포함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청약서류와 함께 보험설계사에게 제공
2018.11.6.∼2022.4.14. 기간 중 '무배당 흥국화재 든든한 간편종합보험’ 등 77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77.5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7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97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항 및 제2항,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0호의2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제196조(과징금)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