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89호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128조의2 및 제129조 등 규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등으로 과징금 40백만원 및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이 포함된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20.10월 '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보험2101 운전자보험’ 등 6종의 보험상품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특별약관’ 등의 보험요율 및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사망 및 부상발생률 (자가용, 영업용, 비운전자) 등 4종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3②)에 해당하는 사고 등의 피해자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로써 가해자가 기소(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작성하였음에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는 위험률(발생률)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중 가해자(피의자)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수를 사용함에 따라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함으로써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하였고,

○기초서류 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ㆍ검증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 보험요율 산출시 잘못된 통계자료가 사용되고 보험약관의 보장 내용과 위험률 등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ㆍ검증 없이 '기초서류 확인ㆍ검증 점검표’의 보험요율 산출 등에 관한 점검 항목에 모두 '적절’ 또는 '부합’으로 기재

잘못된 기초통계와 이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 사실이 있음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기존보험계약이 청약 철회로 소멸된 상태에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청약 철회로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2018.1.8.~2019.2.15. 기간 중 '무배당 참편한 건강보험’ 등 110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43.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106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108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3)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권유 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2.∼2019.3.1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 등 2종*의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 무배당 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 무배당 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II

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치아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하고,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가 치아보험 체결 권유 시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 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치수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등

총 885건(수입보험료 총 65.8백만원)의 치아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861명)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구)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제196조 제2항
○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항, 제2항, 제129조, 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2호
○ 「(구)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4 제1항, 제43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보험업 감독규정」 제7-75조, 제7-76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