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90호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128조의2 및 제129조 등 규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등으로 과태료 20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이 포함된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는 2016.11월, 2020.6월 및 2020.9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2008’ 등 총 79종의 보험상품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특별약관’ 등의 보험요율 및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 ①(2016.11월)특정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및 부상(6주 이상) 발생률
②(2020.6월)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부상정도 무관) 발생률
③(2020.9월)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자 및 부상자(6주 이상) 발생률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3②)에 해당하는 사고 등의 피해자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로써 가해자가 기소(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작성하였음에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는 위험률(발생률)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경찰청의 '경찰범죄통계’ 중에 가해자(피의자)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수를 사용함에 따라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함으로써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하였고,

○기초서류 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ㆍ검증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 보험요율 산출시 잘못된 통계자료가 사용되고 보험약관의 보장 내용과 위험률 등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ㆍ검증 없이 '기초서류 확인ㆍ검증 점검표’의 보험요율 산출 등에 관한 점검 항목에 모두 '적절’ 또는 '부합’으로 기재

잘못된 기초통계와 이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항, 제2항, 제129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4 제1항
○ 「보험업 감독규정」 제7-75조, 제7-76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